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제14411호에 따라 새로운 수입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 세칙이 확정되면 IOR(수입업자)이 미국 실체인지 외국 실체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규정 준수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변경 사항은 없으며 최종 요건과 일정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IOR 신원을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IOR(수입업자)은 화물을 규정에 맞게 미국 세관을 통과시켜 수입할 법적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수입 상품의 현지 법규 준수 확인, 관세와 세금 납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정확한 수입 서류 제공을 책임집니다. 발송 방식에 따라 셀러 본인의 회사, 포워더, 관세사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CBP의 공식 해석을 따릅니다.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며 크로스보더 수입이 발생한다면, 먼저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본인의 IOR이 미국 실체인지 외국 실체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 신고(CBP 양식 7501)나 운송 서비스 계약서에도 통상 IOR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IOR로 인정되려면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주요 영업지·실제 영업장과 중요한 사업 활동·충분한 유형 자산 등 미국 내 실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배적 실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이거나 중요한 미국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 IOR을 사용하는 경우 새 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언급된 변경 예정 사항에 대비해 관세사가 CTPAT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용 중인 채권이 연속 세관 채권인지 화물 건별 단일 통관 세관 채권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미국 IOR을 사용하더라도 미납 관세나 해결되지 않은 세관 문제가 없는지, 미국 내 자산과 세관 채권 커버리지 한도가 어느 수준인지 점검해 두면 새 최소 요건 발표 시 비교 기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리스팅, 계정, 발송 운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소유자, 실소유자, 계열사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고 CBP와 관세사가 전하는 후속 업데이트를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요건은 CBP가 정식 발표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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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트럴 수입업자 설정 및 통관 규정 준수: 바로가기
* 해당 안내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공식 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세금 조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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